23년도 사업실적과 24년도 사업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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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모두함께하는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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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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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3년도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2024년도 사업계획 제출 |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붙임 2024 비영리법인 사업 보고 1부. 끝.
사단법인 모두함께하는세상 이사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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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이기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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