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노인인복지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수행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을 위하고 복건서비스 일환으로 희귀난치병(루게릭.근육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의료기 무상지원과 치료 및 재활 등에 필요한 정보등 공유, 지원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추진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과 상조회사와의 결연을 통한 독거노인 장사서비스 제공

삶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언제나 편안한 사회생활이 되는 분위기 조성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

사회적일자리 사업 및 공공부조 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 시행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

어르신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이를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노인이 주체가 되고 노인이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실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친근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