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노인인복지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수행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을 위하고 복건서비스 일환으로 희귀난치병(루게릭.근육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의료기 무상지원과 치료 및 재활 등에 필요한 정보등 공유, 지원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추진
•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과 상조회사와의 결연을 통한 독거노인 장사서비스 제공
• 삶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언제나 편안한 사회생활이 되는 분위기 조성
○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
• 사회적일자리 사업 및 공공부조 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 시행
•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어르신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이를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 노인이 주체가 되고 노인이 대상이 되는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실시
•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친근한 서비스 제공